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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강제해온 '인앱결제 체제' 도전받자 이용자 보호기능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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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강제해온 '인앱결제 체제' 도전받자 이용자 보호기능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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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강제해온 '인앱결제 체제' 도전받자 이용자 보호기능 부각
    "5년간 90억 달러 사기 피해 막아…작년 20억달러 불법거래 차단"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은 27일(현지시간) 자사의 앱스토어 규정이 개발자와 소비자를 사기 등의 불법 거래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며 그 실적을 공개했다.
    애플은 자사의 앱스토어 규정을 통해 "지난 5년간 90억 달러(12조3천억원) 이상의 피해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20억 달러의 불법 거래를 차단했고 약 200만 건에 달하는 위험 소지가 있는 앱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고 애플은 설명했다.
    애플은 또 불법 거래 외에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개인정보 도용이나 사기 계정 생성, 앱 불법 복제 등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심 가는 14만6천개 이상의 개발자 계정을 해지하고, 13만9천건의 개발자 등록 신청을 거부했으며, 악의적인 활동이 의심되는 7억1천100만건의 사용자 계정 생성 시도를 차단했다고 전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만도 460만건에 달하는 불법 배포 앱 설치와 실행 시도를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애플의 이런 발표는 그동안 자사의 앱스토어 내에서 이용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실상 강제했던 '인앱 결제'가 흔들리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은 인앱결제 시 앱 개발자에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는데, 최근 인앱결제가 아닌 대체 결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미 법원은 최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앱스토어 반독점 문제를 놓고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에 대체 결제 수단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런 경우 애플은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시행한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애플과 같은 앱스토어 운영사가 인앱 결제 수단을 독점하는 것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기 위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애플은 인앱 결제 등 자사의 앱스토어 규정이 불법 거래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 앱 불법 복제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애플의 발표는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이점을 강조하고 동시에 개발자들이 모바일 결제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경우 직면하게 될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taejong7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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