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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하도급 유보금 약정은 법 위반" 공정위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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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하도급 유보금 약정은 법 위반" 공정위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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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하도급 유보금 약정은 법 위반" 공정위 지침 개정
    개정 부당특약 고시·부당특약 심사지침 시행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합리한 하도금 유보금 설정 관행을 막기 위한 새 '부당특약 고시'와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당특약 고시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정하는 고시다.
    개정 고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준공금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새로 담았다.
    개정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 등 판단 기준을 담았다.
    목적물 및 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비율, 거래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예시도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1일 부당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을 명시적으로 무효화한 하도급법 개정에 이어 유보금 설정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중소건설업계 등 하도급업체들의 현장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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