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그래픽] 기차표 위약금 체계 개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픽] 기차표 위약금 체계 개편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그래픽] 기차표 위약금 체계 개편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주말(금요일 포함)·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과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을 강화해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새 위약금 기준은 오는 5월 28일부터,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