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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 거래도 하도급법 적용…공정위,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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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 거래도 하도급법 적용…공정위,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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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현지법인 거래도 하도급법 적용…공정위,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관련 거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이 늘어나면서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 간 하도급 거래관계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형식상 해외 법인 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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