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대해 자사 검색 앱의 스마트폰 초기 탑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독점금지법에 의한 배제 조치 명령을 15일 내렸다고 NHK와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공정위가 거대 정보통신(IT) 기업에 이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배제 조치 명령은 위반행위 취소와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행정 조치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등을 부과하게 된다.
공정위는 배제 조치 명령을 내리면서 향후 5년간 이행 상황 등을 보고할 것도 요구했다.
앞서 일본 공정위는 구글이 자사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검색 앱인 '크롬' 앱을 초기 화면에 배치하도록 하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는 처분안을 통보하고 그동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구글은 적어도 2020년 7월 이후 6개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의 사용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크롬 앱 등을 묶어서 탑재하고 초기 화면에 우대해서 배치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
또 구글은 검색과 연동된 광고 서비스로 얻은 수익을 분배하는 조건으로 경쟁사의 검색 앱을 탑재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일본 공정위는 이런 계약이 검색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해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총무성에 따르면 구글은 일본 내 스마트폰 검색시장에서 약 8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