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은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특별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덤핑방지 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때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다.
관세청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관세 회피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7월 22일까지다.
관세청은 수출입·외환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업체를 선정해 관세 조사를 할 계획이다. 적발 업체는 미납 세액을 추징하고 관세 포탈 등은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삼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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