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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주주, 올해부터 배당소득세 없이 배당금 전액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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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주주, 올해부터 배당소득세 없이 배당금 전액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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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 주주, 올해부터 배당소득세 없이 배당금 전액 수령
    주총서 비과세 배당 안건 의결…윤리·내부통제委 신설

    우리금융 주주 올해부터 배당소득세 없이 배당금 전액 수령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우리금융지주[316140]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비과세 배당을 위해 자본준비금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차원에서 올해 회계연도부터 자본준비금 3조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재원으로 배당을 할 경우 개인 주주들은 배당소득세를 떼이지 않고 배당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배당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아니다.
    우리금융은 김춘수·김영훈·이강행·이영섭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고 윤인섭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이 중 윤 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다.
    우리금융은 또 이사회 내 위원회로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이 위원회에는 사내이사인 임종룡 회장이 참여하지 않는다.
    임 회장은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금융의 본질인 신뢰를 가슴 깊이 새기며 반드시 신뢰받는 우리금융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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