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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추진…"성실기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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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추진…"성실기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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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추진…"성실기업 면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이 수입 기업의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와 수입 과세가격 신고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과세가격 신고 제도를 개편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개편안에는 과세가격 신고 오류 가능성이 낮은 성실 기업과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서는 가격 신고와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복 신고 자료는 1년에 한 번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 대상 과세자료도 구체화했다.
    성실하게 과세가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대상 선정 때 먼저 고려할 계획이다.
    신고오류 우려가 큰 기업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전날 수입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 등을 설명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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