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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금 밀수 집중 단속…"김치 프리미엄 차익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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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금 밀수 집중 단속…"김치 프리미엄 차익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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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금 밀수 집중 단속…"김치 프리미엄 차익 노려"
    최근 국내 시세 올라 밀수 증가세…"단순 운반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은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금괴 밀수입은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았던 2017∼2021년 증가한 뒤 감소했지만, 최근 국내 시세가 상승하면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금괴 밀수입 적발액은 2023년 2억원에서 작년 7억원으로 늘었다. 작년 2천만원 수준에 그쳤던 금괴 밀반송 적발은 올해 1월 74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를 웃도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으로 밀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 증가로 국내 금 시세는 국제 시세보다 1kg 당 1천400만∼2천700만원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일본의 소비세(10%) 탈루를 위해 한국이 밀수 경유지로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내 직접 밀수는 외국 여행자가 직접 밀반입하거나 특송·우편 등을 이용해 팔찌·목걸이 등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달 홍콩·대만으로부터 1kg 금괴와 0.3∼0.5kg 단위로 쪼갠 금 총 24개를 백팩 바닥과 바지 안쪽, 캐리어 바퀴 속 등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여행자 6명이 검거됐다.
    지난 1월에는 찰흙 형태로 가공한 74억원 상당의 금괴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조직이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관세청은 금 밀수 차단을 위해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홍콩·일본 세관과 금 밀수 정보를 교환하는 등 3국 간 공조도 추진한다.
    관세청은 '무료 항공권 제공' 등을 미끼로 금 밀수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단순 운반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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