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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농산품에 10일부터 10∼15% 보복관세…트럼프 관세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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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농산품에 10일부터 10∼15% 보복관세…트럼프 관세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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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美농산품에 10일부터 10∼15% 보복관세…트럼프 관세 '맞불'
    美방산업체도 제재…中과의 수출입·中신규투자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0+10% 관세 인상'에 맞서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10∼15%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미국 기업에 전략 물품 수출 통제 제재를 가하는 동시다발 대응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 공고를 통해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대한 관세를 15% 인상하고,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에 대한 관세는 10% 높인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달 10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중국은 3월 10일 전에 선적지에서 선적돼 3월 10일∼4월 12일 중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 관세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 상무부는 티콤(TCOM)과 S3에어로디펜스·텍스트오어 등 미국 방산업체 10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추가하고 중국과의 수출입 및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방산업체 레이도스·깁스앤콕스 등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핵심 광물 등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자) 수출을 막기로 했다.
    또 세계 최대 유전체 분석업체인 미국 일루미나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같은 리스트에 포함해 중국으로의 유전자 시퀀서 수출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x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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