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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소비자인증제도 개선…이의신청 절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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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소비자인증제도 개선…이의신청 절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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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기업 소비자인증제도 개선…이의신청 절차 추가
    CCM 인증제도 운영·심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CCM 인증이란 소비자중심 경영을 하는 기업을 공정위가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으로 236개 기업이 이 인증을 받았다.
    고시 개정안은 인증 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담았다.
    아울러 신청기업의 인증 여부를 즉시 결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일시 보류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다.
    이와 함께 심사항목의 배열과 배점을 조정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심사기준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CCM 고시 개정은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기업들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더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소비자중심경영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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