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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식약처, 농·축·수산물 PLS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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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식약처, 농·축·수산물 PLS 정책설명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설명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PLS는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잔류물질(농약,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서울 영등포구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농·축·수산물 제조·수입·판매 업체와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PLS 주요 정책 방향, 최근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등 제·개정 사항 등이 논의됐다.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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