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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수단은…"즉시발효 위해 1930년 법률 꺼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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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수단은…"즉시발효 위해 1930년 법률 꺼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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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상호관세 수단은…"즉시발효 위해 1930년 법률 꺼낼수도"
    대통령이 30일 내 관세 부과 가능한 '무역법1930 338조' 활용 관측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즉각적으로 발동하기 위해 미국이 수십년간 사용된 적이 없던 관세법 조항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무역 및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새로운 관세율은 거의 즉시 효력이 생길 것'이라는 자신의 말을 관철시키기 위해 1930년에 제정된 '무역법1930'에 수록된 제338조를 꺼내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338조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어떤 국가가 '부당한 요금, 징수, 규제 또는 제한'을 부과했다고 판단되면 이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
    또 미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나 기타 수수료, 법령, 규제가 차별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불평해왔는데,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은 EU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현 상황을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338조를 발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만, 338조는 과거 무역 상대국을 위협하는 데 활용되기는 했어도 실제로는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도 1930년대에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일본에 338조를 근거로 관세를 높이겠다고 위협했지만, 위협에만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동을 언급한 상황에서 338조가 언급되는 이유는 이 조항이 가진 '신속 조치' 성격에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상무부에서 고위 관료로 일한 나작 니카흐타르는 338조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행동하고 30일 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1기 무역팀도 338조 발동을 검토했으며 "그것이 유효한 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에는 당국자들이 더 익숙한 법령을 활용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즉각적인 관세 조처가 가능한 수단을 선호했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려고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거래와 교역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트럼프 대통령이 338조를 실제로 발동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세계무역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쟁 후 각국은 경쟁적인 무역 제한과 통화 평가절하를 특징으로 하는 이른바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경제정책을 버리고 글로벌 관세율을 표준화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최혜국 대우'가 세계무역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
    최혜국 대우란 관세ㆍ항해 등 양국 간 관계에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무역법 338조를 연구한 바 있는 변호사 존 베로노는 미국이 최혜국 관세에서 벗어나 양자 차원에서 관세 일정을 협상하겠다는 의도를 발표한다면 최혜국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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