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40.74

  • 43.19
  • 0.90%
코스닥

954.59

  • 3.43
  • 0.36%
1/4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 제한된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 제한된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 제한된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테러 관련자 본인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도 금융 거래나 재산권 처분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개정 테러자금금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테러 관련자를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자는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다만 테러 관련자 본인의 자금·재산에 대해서만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테러 관련자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가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법인이라도, 그 법인이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이라면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개정안 이달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 행위를 금지하는 테러자금금지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