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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5월 총선 앞두고 총기휴대 단속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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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5월 총선 앞두고 총기휴대 단속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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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5월 총선 앞두고 총기휴대 단속 개시
    선거운동 기간 군경 외 휴대 금지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총기 범죄 등 강력범죄가 심각한 필리핀이 5월 12일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면서 총기 휴대 단속을 개시했다.
    13일(현지시간) 인콰이어러·마닐라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전날 총기 휴대 금지 조치 위반으로 최소 6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다.
    필리핀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경찰, 군이나 기타 법 집행기관 직원만 거주지 밖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업무상 총기 소지가 필요한 사람은 선관위에서 총기 휴대 금지 면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총기를 갖고 다닐 경우 6년 이하 징역형과 공직 자격 박탈 등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총기 단속을 위해 선관위와 협력해 전국에 1천472개의 검문소를 우려 지역 중심으로 설치, 단속에 착수했다.
    라멀 마르빌 필리핀 경찰청장은 "(총기 휴대 금지를) 위반하려고 시도해보라"면서 "평생 합법적으로 총기를 휴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상원 의석의 절반인 상원의원 12명, 하원 전체인 하원의원 316명, 주지사 82명 등이 선출된다.
    jh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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