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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확대…"투기펀드 악용" vs "주주보호 명문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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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확대…"투기펀드 악용" vs "주주보호 명문화해야"
대한상의 등 경제8단체-참여연대 세미나서 입장 차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거나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전문가들이 입장 차이를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와 참여연대는 2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밸류업과 주주보호의 주요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상법 개정은 지배주주 외의 일반주주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자본력을 보유한 해외 투기펀드에 악용될 소지가 크고 특히 중견·중소기업은 분쟁 대응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주주 보호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현행법상으로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주주에 대한 직접손해가 발생하면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는 상법 개정이 아닌 현행법의 해석론과 판례의 발전을 토대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종보 참여연대 금융법센터 소장은 "기업의 이사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믿지만, 간혹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주 대상 충실의무를 반영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외국에 비해 한국의 주주 이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우리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 재편 등 회사 의사결정이 일반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원이나 이사회가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주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합병가액 산정 기준, 물적분할 후 상장 시 기존 모회사 주주에 대한 신주 배정 등 실제 문제 사례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두고는 큰 이견이 없었다.
대한상의는 세미나에서 주주 보호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입법 진행 경과를 지켜보며 다른 경제단체들과 함께 상법·자본시장법 등 개정안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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