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돗물 발암성 물질 'PFAS' 기준 초과시 개선 의무화
'전용 수도' 조사 결과 자위대 기지서는 최고 30배 검출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환경성이 수돗물에서 발암성 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AS) 농도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개선을 의무화할 방침을 정했다고 현지 방송 NHK와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기준치는 PFAS의 가장 유해한 물질인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을 합해 L(리터)당 50나노그램(ng·10억분의 1g)으로 정했으며 2026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성은 이날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수도법상의 '수질 기준'으로 PFAS를 포함할 방침을 밝혔다.
수질 기준에 포함되면 지방자치단체와 수도사업자는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PFAS의 농도가 기준을 넘을 경우 개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환경성은 수도사업자가 대응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2026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PFAS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유기불소 화합물을 이르는 용어로, 비교적 최근에 유해성이 알려졌으며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도 불린다.
일본에서는 전국 수돗물에서 PFAS가 검출되면서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성과 국토교통성은 2020∼2024년 사택과 병원 등 특정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전용 수도'의 PFAS를 조사한 결과 11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총 44건이 정부의 잠정 기준치(L당 50나노그램)를 초과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후쿠오카현 항공자위대 아시야기지에서는 잠정 기준치의 30배에 달하는 L당 1천500나노그램이 검출됐다.
앞서 환경성과 국토교통성은 올해 도야마현을 제외한 46개 광역지자체 소재 수도사업소 1천745곳 중 332곳 수돗물에서 PFAS가 나왔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다만 이 조사에서는 잠정 기준치를 넘은 곳은 없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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