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투극' 대만 국회 갈등 계속…거야 입법 강행에 집권당 곤혹
공직자선거파면법 등 국회 처리 법안, 총통 공포 놓고 갈등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입법원(국회)에서 난투극 속에 처리된 공직자 소환 관련 법률 등의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23일 보도했다.
대만 제1야당이자 원내 1당인 국민당은 제2야당 민중당과 연합해 지난 20일 공직자선거파면법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결정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헌법소송법', 지방재정 관련 법인 '재정수지구분법' 등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막지 못한 집권 민진당은 행정부에 공포 절차를 따르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민진당은 국무총리 격인 행정원장에게 법안에 부서(副署)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며 라이칭더 총통에게는 공포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행정원 관계자는 "헌정 규칙에 부합한다면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면서 오는 24일 대법관 인사 동의권 투표가 이뤄진 이후 처리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가장 이상적이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지 않는 방식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진당은 법 개정안들이 국민의 공직자 감시 및 파면권을 약화하고 헌법재판소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대만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민진당 우쓰야오 입법원 간사장은 소속 입법위원과 총통부, 행정원 등이 해당 법안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논의와 검토를 거쳐 해결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진당 커젠밍 입법원 원내총소집인(원내대표 격)도 전날 라이 총통을 비롯해 모두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어 냉정하게 생각할 시간을 보낸 후 처리하자"며 춘제(음력설) 이후 처리를 제안했다.
반면 국민당은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안을 총통이 공포하지 않는 게 헌정을 파괴하고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주리룬 국민당 주석은 행정원과 총통부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감정적으로 다투려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입법원 통과된 3개 법 개정안을 이날 총통부와 행정원에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통은 법안을 받은 후 10일 이내 공포해야 하며 공포 3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원은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총통의 허가를 거쳐 행정원에 송달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입법원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만 언론들은 이런 절차에 최장 23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총통이 법안을 다시 입법원으로 넘겨도 야당이 또 가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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