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금융사 자금세탁방지시스템 범죄연루거래 차단 중점 점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적정성 위주 검사·감독 강화…특금법 위반 엄정 제재"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일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 기관들에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범죄 연루거래를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를 중점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FIU는 이날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향후 검사·감독 과정에서 단순 법규 위반 사항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에 대해 중점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업무 운영 방향과 관련,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적정성 위주의 검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명백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FIU는 자금세탁 방지 검사 권한을 금감원, 행정안전부, 우정사업본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제주도청, 농·수·신협 중앙회, 산림조합 중앙회,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11개 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가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한 만큼 앞으로도 검사수탁기관의 검사·제재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달라"면서 "FIU도 검사수탁기관의 역량 향상을 위해 공동 검사와 컨설팅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IU가 검사수탁기관의 올해 1∼9월 검사실적을 점검한 결과 자금세탁방지(AML) 전문 검사 비중은 21%로 전년 동기 17%에 비해 확대됐고, 내부통제 관련 지적은 237건에서 304건으로, 제재 조치인 문책·주의 건수는 53건에서 87건으로 늘어나 검사의 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병행검사 비중 및 비제재 조치가 여전히 많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FIU는 밝혔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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