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고대응 매뉴얼 '사고관리계획서' 도입 미뤄져
원안위 위원들, 항공기 충돌 안전기준 결론 못내 재상정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발전소의 모든 사고에 대비한 종합 대응 매뉴얼인 '사고관리계획서' 도입 안건에 대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일 제205회 전체 회의를 열어 APR1400 원전인 새울 1,2호기와 신한울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자력안전법의 허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고 도입을 승인하는 내용의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 의견에 따라 재상정하기로 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설계기준 사고와 다중고장, 설계기준을 넘어서는 외부 재해, 중대사고 등을 포함한 사고의 관리 범위와 관리 설비, 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 관리 능력 평가, 훈련 계획 등을 담은 문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원전 사업자의 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고,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2019년 운영 중이거나 운영 허가 심사 중인 원전 28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번 안건은 204회 회의에서도 논의됐지만 재상정됐는데, 이번이 두 번째 재상정이다.
위원들은 두 차례 회의에서 가동 원전에 대한 항공기 충돌과 관련해 어떤 안전기준을 고려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앞서 원안위는 방사성동위원소 신고사용자 의무 일부에 대한 면제 근거가 원자력안전법에 담기면서 하위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원안위 고시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신청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변경허가도 심의·의결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4일 3년 임기를 시작한 최원호 위원장이 처음으로 주재했다.
최 위원장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여기 계신 모든 위원과 함께 힘을 합쳐 국민들께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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