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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법 권한과다 논란에 당국 "사실조사 권한 최소한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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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법 권한과다 논란에 당국 "사실조사 권한 최소한으로 한정"
"이해관계민원·익명투서는 조사 안해…하위 법령에 명시"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규정한 AI 업계에 대한 사실 조사 권한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이 단순 민원이나 신고만 들어와도 당국에 조사권을 부여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해명 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AI 기본법 제40조 2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조사가 필요한 경우 AI 업체의 사업장에서 장부나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의 사실 조사 조항은 AI 기본법에만 규정된 것이 아니고 위법 행위가 있었을 때 과태료 등으로 제재하려면 필요한 절차인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규정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행정조사기본법은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해 혐의가 있는 경우 등 관계 당국이 수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 역할 고착화 등의 문제가 지적되며 몇 년 전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AI 챗봇 '이루다' 사태 등과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져 AI 서비스 업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조사 권한을 한정적으로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실 조사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원이 제기됐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익명의 탄원·투서 등으로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사실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위 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법령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 규정 역시 이러한 조사 제한 조건을 달아 지나친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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