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두 배 확대…민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민간투자 사업별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은 오는 1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등 최근 대형화된 민간투자 사업 규모에 맞춰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원활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투자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이 기존 17개에서 7개 추가돼 총 24개로 확대된다.
기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해 추진하던 보상자금 선 투입 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해 법적 근거도 더 명확하게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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