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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두산에너빌리티 분할합병 조건부 찬성…사실상 기권 예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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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두산에너빌리티 분할합병 조건부 찬성…사실상 기권 예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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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두산에너빌리티 분할합병 조건부 찬성…사실상 기권 예상(종합)
    "합병 반대 마감일 전일 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예정가액보다 높아야"
    내일까지 주가 20% 올라야 분할합병 찬성…주매청 대금 한도도 넘을듯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송은경 기자 = 국민연금이 두산에너빌리티[034020]가 보유한 두산밥캣[241560] 지분을 두산로보틱스[454910]로 이관하는 분할합병안에 사실상 기권표를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9일 제15차 위원회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분할 합병 승인의 건에 대해 조건부로 '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일인 오는 10일 기준 주가가 주식 매수 예정가액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찬성 표결을 행사하고 그 외에는 기권하겠다는 결정이다.
    수책위는 이 같은 결정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합병 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주총회 전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주식 매수 예정가액으로 보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주식 매수 예정가액은 두산에너빌리티가 2만890원, 두산로보틱스가 8만472원이다.
    불공정 합병 논란에 휩싸이며 일반주주들의 반발이 극심했던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이날 장중 주가가 1만7천원대임을 고려하면 10일까지 주가가 20% 이상 상승해야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할 수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현 정부의 원전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며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주들은 최근 주가가 급락했다. 오는 10일까지 관련 불확실성이 제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은 기권표를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의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6천억원이 넘을 경우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분할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월 말 기준 국민연금은 두산에너빌리티 4천447만8천941주(발행주식총수의 6.94%)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국민연금 한곳만으로도 주식매수청구권 규모 한도를 훌쩍 넘어버리기 때문에 분할합병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 분할합병에 대한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팽팽하게 엇갈렸다. 글래스루이스와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찬성 의견을 냈으며, ISS와 서스틴베스트, 아주기업경영연구소 등은 반대를 권고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12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 분할 합병 관련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수책위는 그 외 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이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유혜련 사외이사 선임 건에도 '찬성'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fa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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