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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 답보…업계 '계약지연'에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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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 답보…업계 '계약지연'에 발동동
PP업계, 콘텐츠 무계약 공급 신세에 해 넘길까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올해 정부가 발족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 검토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유료방송(PP) 업계의 콘텐츠 공급 계약이 이례적으로 해를 넘기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2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콘텐츠 지급 총액 산정 등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다.
앞서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PP업계가 추천한 전문가 검토위원 7명과 과기정통부, 방통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간사 기관'을 구성했다.
그런데도 정부의 해법 마련에 진척이 없자 IPTV와 PP업계 간 콘텐츠 사용료 재계약 시기도 늦춰졌다.
IPTV가 수신료 비중이 작은 중소 PP 사업자들과는 선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신료 비중이 높은 PP 사업자들과는 별도의 협상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MPP(복수채널사용사업자) 등 주요 PP 업계 대부분이 IPTV 등 플랫폼에서 1년이 다 가도록 계약 없이 콘텐츠만 공급하는 소위 '무계약'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PP 업계에서는 IPTV 사업자들이 검토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들며 계약 협상을 고의로 지연, 콘텐츠 투자비를 절감하려는 의도로 추정하기도 한다.
PP 입장에서는 남은 12월 한 달 동안 콘텐츠 공급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1년간 공급해온 2024년 콘텐츠 사용 대가를 다음 해인 2025년에 협상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PP 업계 쪽에서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 정부가 3년 전 언급한 '선(先)계약 후(後)공급'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점을 꼽고 있다.
정부는 2021년에 "2022년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 최소한 2023년 계약부터는 반드시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정부 주도로 추진한 검토위 운영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적용되려면 대가 산정 기준 마련이 우선이지만 지금처럼 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이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에서는 업계 간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업계에서는 연말까지는 계약 체결이 마무리되고 연초부터는 정상적으로 내년 계약 체결이 될 수 있게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PP업계 한 관계자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안정적인 투자와 공정한 콘텐츠 거래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유료방송이 생긴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도 현재의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콘텐츠 계약 문제가 지속해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PP들은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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