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ㆍ성능점검 제도 구분 추진
권영진 의원, 기계설비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기계설비의 종류와 규모 및 관리 난이도 등을 고려해 유지 관리와 성능 점검 대상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19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계설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기계설비 유지 관리와 성능 점검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성능 점검 후에는 그 기록을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성능 점검 업체 소속 기술 인력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나 경력 등을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계설비는 냉난방, 환기, 위생설비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장치다.
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기계 설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능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활 수준을 높이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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