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사업자단체 대상 '카르텔' 예방 교육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제21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기업과 사업자단체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는 설명회에서 관련 법령과 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르텔은 시장경제 작동을 멈추게 하는 가장 악질적인 반칙 행위"라며 "기업들의 다른 애로사항도 폭넓게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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