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령자 산재 증가에 법개정 추진…"방지 대책은 기업 의무"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고령자 취업 증가에 따라 산업 재해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고령자를 위한 산재 방지 대책 마련을 기업의 노력 의무로 규정한 노동안전위생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동자가 역대 최다인 914만명으로, 20년 전의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고령자 취업이 확산하는 가운데 고령자 산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산재로 인한 사상자 중 60대 이상은 3만9천702명으로 8년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고령자 산재 중에서는 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젖은 바닥 위에서 미끄러지는 등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가 요인으로 지적된 사고들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체 노동자 중 60대 이상자 비율은 18.7%지만 산재 피해자 중 60대 이상자 비율은 29.3%에 달했다.
60대 이상자의 산재 발생률은 여성의 경우 30대 연령층의 약 4배에 달했다.
앞서 후생노동성은 2020년 고령자 산재 방지 지침을 마련해 바닥 턱 해소, 휴게 장소 설치 등을 지도했지만 지난해 조사에서 실제로 대책을 강구한 기업은 19%에 그쳤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고령자 취업 확대를 추진해왔다"며 "고령자가 2040년 전체 근로자의 30%까지 늘어날 전망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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