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차기 대통령 취임까지 향후 일정과 절차는
12월17일 선거인단 투표·1월6일 의회서 결과인증·1월20일 취임
2020년 대선의 선거결과 불복 사태 재발시 혼란 불가피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에서 5일(현지시간)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본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 대선이 역대급 초박빙 양상을 보이며 진행돼 왔고, 미국 대선은 선거인단을 통한 일종의 간접선거제를 택하고 있어 투·개표 이후 취임 때까지 일정과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권자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한국과 제도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 대선에서도 한 쪽이 분명한 우위를 보이고, 상대 후보가 선거 결과에 조기에 승복하면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제47대 대통령 취임식까지 절차는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막판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통계적으로 동률 구도로 분석될 정도로 초박빙 경쟁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투표 이후 복잡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이미 2020년 대선 패배 승복을 거부한 바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패배 시 선거 불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듯한 발언들을 해왔고, 공화당 측은 펜실베이니아주 등에서 사전투표와 관련한 소송까지 제기해 둔 상황이라 개표부터 개표 결과 인증 때까지 또 하나의 대치 전선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다.
개표 최종 완료 전이라도 당선 유력자가 나오고 경쟁 후보가 승복할 경우 연방총무청(GSA)은 그다음 날부터 정·부통령 '잠정 당선인'에게 정권 인수를 위한 사무실 공간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잠정 당선인의 대통령직 수행을 위한 GSA 주관 오리엔테이션도 시작된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밀 정보 브리핑도 그 시점부터 잠정 당선인에게 제공된다.
반면 선거 후 5일 안에 분명한 승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명확한 승자가 누구인지 결정될 때까지 두 후보에게 동등하게 정권 인수 관련 GSA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각 주에서 개표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 수에 맞춰 12월 11일 주별 선거인단 명부가 확정된다.
그런 뒤 12월 17일 주별로선거인단이 투표를 실시하면 각 주는 그 결과를 12월 25일까지 연방의회에 송달하게 된다.
이어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지는 상·하원 의원 선거를 거쳐 내년 1월3일 개원하는 연방 의회가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주별로 송달받은 선거인단 투표를 집계한 뒤 이를 인증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절차를 진행하면 1월20일 신임 대통령 취임에 앞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된다.
미 대선에서는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을 차지하는 후보가 승리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두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기 때문에 나란히 269명을 확보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경우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선거인단이 유권자들의 선거 결과를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 투표해도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어 우선 양측 후보들은 선거인단 '단속'이 중요해진다.
12월 17일의 선거인단 투표에서 후보들의 득표가 269대 269 동수인 상황이 유지될 경우 하원이 대선 결과를 결정하게 된다. 435명의 하원의원이 각자 투표하는 게 아니라 주(州) 단위로 투표하게 된다.
적지 않은 미국인들은 특정 후보의 대선 결과 불복에 따라 이 같은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시나리오를 우려한다.
직전인 2020년 대선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한 극렬지지자들이 대선 결과 확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였던 2021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일명 1·6 사태)한 바 있다.
그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내년 1월 6일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실시되는 선거인단 투표 집계 및 인증 행사를 국가특별안보행사로 일찌감치 지정했다.
1·6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당일 삼엄한 경비 태세를 가동하려는 것이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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