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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관료, 재난재해 때 언론에 '노코멘트' 못한다…개정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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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관료, 재난재해 때 언론에 '노코멘트' 못한다…개정 법률 시행
공직자 허위정보 유포시 처벌…"쉽게 규정 회피 가능할 것"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중국의 재난 보도 관련 지침을 다룬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재난 상황에서 정부 관료들이 언론의 질의를 회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기관지인 '법치주말'은 자연재해 또는 사고재난 등 비상 상황에서 정부 당국자가 언론에 '노 코멘트'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돌발사건대응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돌발·비상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허위정보를 유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허위 정보나 불완전한 정보가 퍼졌을 경우 신속히 이를 해명해야 하며, 허위 정보를 유포한 사람이 공직자일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중국언론인협회는 중국 정부가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대중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면 '타키투스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타키투스의 함정이란 정부가 한 번 신뢰를 잃으면 어떤 발표를 하든 국민이 이를 믿지 않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현상을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전매대학교의 강사는 SCMP에 "정보 공개의 적절한 시기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공무원들은 얼마든지 '아직 조사가 진행 중' 또는 '사망자 수는 집계 중'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의 '노 코멘트'와 같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 시행된 돌발사건대응법은 코로나19와 같은 보건위생 관련 돌발 사건이 늘어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처음으로 개정이 추진됐다.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지침이 강화되자 재난보도에 대한 새로운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28일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돼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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