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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에도 19% 급등…150만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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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에도 19% 급등…150만원 돌파
지분경쟁 격화에 5거래일 연속 올라 76%↑…'역대 최고가' 코스피 시총 9위로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MBK파트너스·영풍[000670]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010130] 주가가 29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 예고됐음에도 급등세를 지속해 15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날 고려아연은 전날보다 18.60% 오른 154만3천원으로 마감했다.
2.61% 강세로 시작한 주가는 장중 오름폭을 키운 끝에 역대 최고가로 장을 마쳤다.
지난 23일 이후 5거래일 연속 상승한 주가는 이 기간 무려 76.54% 폭등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시가총액 31조9천452억원을 기록, 신한지주[055550](28조8천826억원)와 POSCO홀딩스[005490](28조6천293억원)를 제치고 유가증권시장 9위에 올랐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분쟁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MBK·영풍 연합은 지분 차이가 약 3%포인트에 불과하며 어느 쪽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양측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장내 매수와 우호 지분 확보 등을 통해 치열한 지분 경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도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 대책 논의를 위해 오는 30일 긴급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재계에서는 고려아연이 자사주 약 1.4%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겨 의결권을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최 회장 측과 MBK·영풍 연합의 지분차는 1.5%포인트 안팎으로 좁혀진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고려아연에 대해 투자경고 종목 지정을 예고하고 이틀 연속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거래소의 시장경보제도는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거래소가 투자위험을 고지하는 제도로,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구분된다.
투자경고 종목은 신용융자로 매수할 수 없으며 매수 시 위탁 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한다.
이후에도 추가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투자위험 종목 지정 당일 1일간 거래가 정지된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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