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음 달 4일까지 바이오의약품 원료 물질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인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바이오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원료 물질 제조 업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등을 작성해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과(biogmp@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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