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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간첩혐의' 한국인 선교사 내달 15일까지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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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간첩혐의' 한국인 선교사 내달 15일까지 구금
변호인 "의뢰인 혐의 부인…건강·소통 문제로 어려움"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구금중인 한국인 선교사 백모 씨가 항소에도 구금 기간이 11월 15일까지 연장됐다고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모스크바시 법원은 이날 재판 전 구금 연장에 대한 백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1월 15일까지 구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백씨의 변호인 드미트리 이바노프는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사건이 민감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백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씨가 현재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에서 있으며 건강 문제로 약을 제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언어 문제로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바노프는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이 백씨를 한 달에 한 번 면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지난 1월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조사를 위해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로 이송됐다. 이후 백씨의 구금 기간은 거듭 연장됐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를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타스 통신은 백씨가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형사 사건 자료가 '일급기밀'로 분류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 3월 한국의 한 구호단체는 백씨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라면서 간첩 혐의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abb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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