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무보, 거액 보험금 소송 2건서 패소…866억 추가손실"
"예상치와 다른 작년 보험금 순지출…예측치 정확성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1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최근 3년 사이 거액 보험금 소송 2건에서 패하면서 866억원의 추가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위의 무보 국정감사에서 "무보는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한 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무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체 ㈜신한(하나은행)의 리비아 정부와의 주택단지 건설 계약 관련 선수금에 대한 지급보증서 발급 및 보험 가입 소송에서 공사는 3심 끝에 보험금 1천565억원을 지급했다.
소송 소가(訴價)는 988억원으로, 무보는 결과적으로 577억원의 추가 비용을 발생하게 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또 수출업체 후론티어(기업은행)의 소가 137억원짜리 보증금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해 무보는 보증금 426억원을 지급, 289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 의원은 보험금 예상 순지출액 대비 실제 순지출 규모에도 큰 차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보험금 예상 순지출액 대비 실제 지출액은 2천624억원 감소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예측치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소송에서도 배보다 배꼽이 커졌다. 충분한 법률 검토 후 소송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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