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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티메프 사태서 직접 환불책임 없다"…법무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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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티메프 사태서 직접 환불책임 없다"…법무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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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사 "티메프 사태서 직접 환불책임 없다"…법무의견서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결제대행업체(PG) 협회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자신들은 "직접적인 환불 책임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PG협회는 법무법인 YK로부터 받은 '티메프 사태 관련 의견서'를 토대로 7일 이같이 주장했다.
    YK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및 관련 판례를 토대로 PG사는 티몬·위메프(통신판매중개자) 또는 입점업체(통신판매업자)로부터 대금정산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환불책임은 없다고 해석했다.
    이는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상품을 구입 후 여행을 가지 못한 소비자에게 여행사가 직접 환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부 티몬·위메프 입점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상품 재결제를 유도한 데 대해서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YK는 해석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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