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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설치 의무' 이행 공공기관 24.2% 불과…추진계획도 소수
허종식 의원 "전력 부하관리, 온실가스 저감 위해 정부 감독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전력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시행 중인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의무 규정의 이행률이 2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ESS 설치 계획이 있다고 답한 공공기관도 5곳에 불과해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ESS 설치 의무 대상인 공공기관 281곳 가운데 의무를 이행한 곳은 68곳(24.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13곳은 ESS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추후 ESS 설치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관도 5곳에 불과했다.
ESS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 시스템으로, 전력요금이 낮은 야간 시간대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수요가 몰리는 주간 시간대에 공급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ESS는 기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부족한 발전 전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도 중요하게 취급된다.
정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ESS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전력 2천㎾(킬로와트) 이상인 건축물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계약전력 5% 이상의 ESS를 설치해야 한다.
의무 대상은 지난해 8월 계약전력 1천㎾ 이상 건축물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에서 2천㎾ 이상 건축물 사용 기관으로 축소됐다. 설치 공간 부재 등의 이유로 ESS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시설은 제외한 것이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청사에 ESS 설치를 완료한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랜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이 정책의 주무 부처인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이 14곳으로 많았다.
한국도로공사, 국민연금공단, 서울시설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공공기관과 경기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등 지자체, 서울교육대, 공주대, 공주교대 등 교육기관 등도 ESS 설치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충청지방우정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천광역시경찰청 등 5개 기관은 ESS 설치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기상청, 소방청, 법무부, 국토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218곳은 현재 ESS 시설도, 설치 계획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종식 의원은 "정부의 전력 부하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하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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