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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등 39개사 2억4천만주 내달 의무보유 등록 해제



(서울=연합뉴스) 곽윤아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30일 두산로보틱스[454910]와 고려아연[010130] 등 총 39개사의 주식 2억4천232만주가 다음 달 중 의무보유등록 상태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두산로보틱스 2천210만주(총 발행 주식의 34.09%), 고려아연 104만5천430만주(5.05%) 등 총 4개사의 3천548만8천728주가 해제된다.
다음 달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두산로보틱스 주식은 회사가 지난해 10월 상장하면서 1년간 의무보유등록 한 물량으로, 해당 주식 소유자는 최대 주주인 두산[000150]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투파워[388050], 이노스페이스[462350] 등 35개사의 2억683만1천418만주가 해제된다.
기업별로 보면 한국비티비[219750](8천만주), 두산로보틱스(2천210만주), 케이지에코솔루션(1천360만주) 순으로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주식 수가 많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기준 상위 3개사는 레뷰코퍼레이션[443250](67.11%), 지투파워(40.63%), 차백신연구소[261780](39.77%)다.
o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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