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5일부터 우체국 실손도 청구 간소화
병상 30개 미만 의료기관·약국은 1년 뒤 시행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25일부터 우체국 보험도 민영 보험사처럼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법률 개정에 따라 우체국 실손보험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우정사업본부에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게 됐다.
다만, 병상 30개 미만 의료기관과 약국은 민영 보험사처럼 1년 뒤인 내년 10월 25일부터 청구 간소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보다 간편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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