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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원, '선동 혐의' 입장신문 편집인에 징역 2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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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원, '선동 혐의' 입장신문 편집인에 징역 2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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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법원, '선동 혐의' 입장신문 편집인에 징역 21개월
    "반정부 이념 조장"…다른 편집인은 희귀질병 참작 석방
    홍콩 식민지 시대 선동법 따라 유죄판결받은 첫 언론인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홍콩 민주 진영 매체 입장신문(Stand News) 전 편집인 청푸이쿤(56)에게 선동죄로 징역 21개월형이 내려졌다고 AP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함께 기소된 전 편집장 대행 패트릭 람(36)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으나 희귀질병과 구금 기간이 참작돼 풀려났다.
    앞서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7건의 보도와 논평을 통해 반정부 이념을 조장하고 당국을 불신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후 홍콩 식민지 시대 선동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언론인이다.
    AP는 "입장신문에 대한 재판은 한때 아시아에서 언론 자유의 보루로 칭송받던 홍콩의 향후 언론의 자유에 대한 바로미터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은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전 세계 180개국 가운데 135위에 올랐는데 2002년 18위, 2021년 80위에서 대폭 내려갔다.
    홍콩 경찰 내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담당 부서인 국가안전처는 2021년 12월 29일 입장신문을 급습해 압수수색을 하는 동시에 당시 전·현직 편집장 등 총 6명을 체포했다. 직후에 입장신문은 폐간을 발표했다.
    2014년 홍콩 우산혁명 이후 그해 12월에 창간된 입장신문은 민주진영 온라인 매체로 인기를 누렸다. 특히 2019년 반정부 시위 당시 중국이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했을 때 홍콩 당국을 비판한 마지막 매체 중 하나다.
    그러나 입장신문은 2021년 6월 홍콩 유일의 반중 일간지 빈과일보가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폐간되자 사흘 후 "홍콩에 '문자의 옥'(文字獄)이 왔다"며 모든 칼럼을 내리고 후원금 모집도 중단했다.
    당국 단속에 대비해 선제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이지만 홍콩 당국이 선동 혐의를 적용해 압박하자 결국 자진 폐간을 선택했다.
    anfou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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