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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주택청약저축 주요 개선사항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오는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을 포함한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zerogr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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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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