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공정위 '추석 하도급 신고센터', 미수금 대금 300억원 지급 유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정위 '추석 하도급 신고센터', 미수금 대금 300억원 지급 유도
전국 10곳에서 50일간 운영…3초1천76억원 조기 지급도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18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300억원을 지급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7월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신고센터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지급돼 중소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하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을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93개 기업이 1만5천177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3조 1천76억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