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신고시 현금포인트"…DL이앤씨, 'D-세이프코인' 제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DL이앤씨[375500]는 근로자가 안전 활동에 대한 보상을 즉각적으로 체감하도록 안전 관련 활동을 하면 포인트로 보상하는 'D-세이프코인'(D-Safe Coin) 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안전 관련 신고를 하거나 개선점을 제안한 근로자에게는 카카오페이 머니로 전환해 쇼핑몰이나 카페,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급된다.
하루 최대 5천포인트가 지급되며, 1포인트는 1원과 같다.
DL이앤씨는 지난 2020년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제보하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도입해 운용한 결과, 근로자의 안전 활동이 늘어날수록 안전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됐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DL이앤씨는 D-세이프코인 제도 도입과 함께 작업중지권 사용 확대도 추진한다.
작업 거부 요구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안전신문고 시스템도 사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화면 구성을 단순화하고, 근로자들이 현장 곳곳의 포스터나 안전모, 휴게실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한 뒤 시간과 위치, 내용, 현장 사진 등만 등록하면 되도록 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제보 처리 결과도 같은 플랫폼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길포 DL이앤씨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는 "안전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가 관건"이라며 "D-세이프코인 도입으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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