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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지자체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불법제품 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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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지자체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불법제품 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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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지자체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불법제품 유통 단속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종로구청 등 22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불법제품 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합동 단속은 다음 달 24일까지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 대상 품목 유통업체 가운데 KC 미인증·미표시 제품, 리콜제품 등 불법제품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국표원은 빈번한 화재 사고로 안전 우려가 높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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