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4

'택시 부제' 지자체 이양 없던일로…개인택시업계 반대에 무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택시 부제' 지자체 이양 없던일로…개인택시업계 반대에 무산
'부제 재시행' 요구해온 법인택시 반발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정부가 지난 2022년 일괄 해제한 택시 부제(의무 휴업제)의 운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개인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에 결국 철회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택시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택시 부제의 운영과 변경·해제 등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을 확정 고시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택시 부제를 도입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했다가, 지난 2022년 11월 택시 승차난 완화 대책으로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했다.
지자체가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후 택시난이 심야에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으로 완화됐다고 판단한 국토부는 지자체가 다시 각자 여건에 맞춰 부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 지난 7월 중순 관련 행정예고를 했다.
이에 전국 개인택시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지자체가 부제 운영 권한을 돌려받으면 법인택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부제를 재도입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부제 부활 시 수익 감소와 심야 택시난 재발이 불가피하다는 게 개인택시 업계의 주장이다.
이들은 국토부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예고 게시글에 1천400여건 넘는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결국 국토부는 부제 운영 권한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에 두는 현 제도를 손보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택시 업계의 거센 반대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고, 지자체에서 권한이 넘어온 지 2년도 되지 않아 다시 바꾸는 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부제 재도입을 요구해 온 법인택시 업계의 반발 등은 국토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법인택시 측은 부제 해제 이후 개인택시가 과잉 공급되면서 경영난과 기사 이탈 문제 등이 심화했다며 부제 재시행을 요구해 왔다.
법인택시 노사인 전국택시노조연맹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는 법인택시 생존을 위해 부제 재시행과 부제 시행 권한의 지자체 이양 개정안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개인택시 위주의 정책추진을 멈추고 법인택시의 시급한 현안 개선에 적극 개입해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