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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국 빅테크에 과세하려는 캐나다에 분쟁해결 협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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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국 빅테크에 과세하려는 캐나다에 분쟁해결 협의 요청
무역협정 위반 주장하며 "美기업 차별하는 일방적 디지털세 반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자국의 '빅테크'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캐나다 정부에 반발하며 양국 간 무역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착수했다.
미국은 캐나다가 최근 시행한 디지털 서비스세(DST)와 관련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른 분쟁 해결 협의를 캐나다에 요청했다고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미국은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는 일방적인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USTR은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가 미국 기업을 캐나다 기업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USMCA 서비스 교역·투자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USTR은 미국이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캐나다와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75일 이내에 협의를 통해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USMCA 규정에 따라 분쟁 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 시행된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는 기업의 온라인 장터, 온라인 타깃 광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자 정보와 관련된 매출에 3% 세금을 부과한다.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천만 유로를 넘는 기업 중 캐나다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천만 캐나다 달러 이상인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이를 통해 캐나다는 연간 8억7천500만달러의 디지털 서비스세를 걷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USTR은 설명했다.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는 다국적 기술기업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조세회피 수단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행됐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다국적 기업의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해당 기업을 과세할 수 있게 하자는 다자 조약 협상이 진행 중이다.
캐나다도 2021년 다자조약에 참여하기로 약속했지만, 2024년까지 다자 조약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USTR은 캐나다와 분쟁해결절차를 밟으면서도 디지털 서비스세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OECD 협상 타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앞서 미국은 디지털 서비스세를 개별적으로 시행한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 7개국에 보복 관세를 하려고 준비했으나 다자 조약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를 보류했다.
USTR은 특정 국가가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같은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을 겨냥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입장이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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