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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료 검출' 분쇄가공육 제품 판매 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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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료 검출' 분쇄가공육 제품 판매 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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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료 검출' 분쇄가공육 제품 판매 중단·회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보존료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분쇄가공육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육가공업인 '이싼푸드'가 제조한 '쎄이콕 운센' 350g으로 소비기한은 다음 달 28일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하는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소브산의 허용 기준은 제품 1㎏당 1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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