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학회 세미나 "가상자산 제도보완 시급…토큰증권 법제화 필요"
"기업 가상자산 시장 진출 지원해야"…"지급수단 토큰화 병행도 필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효과 먼저 지켜봐야"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디지털 자산 시장 관련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토큰증권 법제화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7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디지털 자산시장의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한국증권학회 세미나에서 "선진국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인프라 혁신과 디지털 자산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토큰증권 법제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서 증권학회장은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발행, 유통, 인프라와 관련된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디지털자산시장의 확장이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및 소비자 보호 이슈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치밀한 법규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전 세계 8위 자산군이 된 것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지금은 국가의 장기적 목표를 위한 가상자산 제도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과 같이 행정적인 조치로 가능한 분야부터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주제발표에서 "토큰증권 제도가 법제화될 경우 다양한 기초자산과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또한 분산원장을 법적 장부로 인정하는 글로벌 선진 사례로써 블록체인이 금융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는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기업들의 토큰증권 시장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시장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금융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해외 금융회사들이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거나 현물 ETF를 만드는 사례가 우리나라 금융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주제발표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디지털 자산의 토큰화뿐만 아니라 지급수단의 토큰화도 병행해 이뤄져야 한다"며 안전한 디지털자산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종 결제자산을 제공하는 중앙은행의 역할과 현재 진행 중인 국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프로젝트 및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고라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기업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법 시행 효과를 우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밸류업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혁신 서비스와 다양한 도전을 지원해야 한다"며 "현재 법인에게 막혀있는 가상자산 매수·매도, 보관 등 기본적인 기능은 허용해야 하며 한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금융기관도 가상자산시장에서 대체투자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의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가상자산시장은 이용자보호법이 7월에 시행된 만큼 법 시행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ICO(가상자산공개) 허용 및 가상자산 ETF 허용 등에 관한 논의는 시간을 갖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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