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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공영방송 장악'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 의결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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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공영방송 장악'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 의결보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 회의에서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MBC TV '스트레이트'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건을 근거로 정부가 KBS를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이 작성하고 실행한 비슷한 문건은 철저히 외면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 MBC TV '뉴스데스크' 날씨 보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는 숫자 '1'을 부각한 것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데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방송한 부분도 민원인은 문제 삼았다.
방심위는 해당 건과 관련해 KBS가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 재판 결과를 보고 의결하기로 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KBS가 주장하는 괴문서의 진위 등이 파악되는 대로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심위는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MBN 트로트 경연 예능 '현역가왕'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진술을 받기로 했다.
스포츠 경기 중계 중 관중석에 '여자라면 최재훈'이라는 문구를 보고 캐스터가 "예, 저는 여자 라면을 먹고 싶습니다. 가장 맛있는 라면 아닙니까? 라고 말해 성희롱이라는 비판을 받은 KBS N 스포츠 '2024 신한 솔 뱅크 KBO리그'에 대해서도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또 22대 총선과 관련해 경남의 총선 포인트를 짚어보는 기획보도에서 선거운동이 종료된 본 투표일임에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뷰와 특정 후보자를 소개한 MBC경남진주·경남창원 TV 'MBC 뉴스투데이 경남'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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