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유동성 확충 안간힘…비업무용부동산 매각 지도
저축은행, 내달 1천억원 규모 개인사업자부실채권 매각…15개사 참여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당국이 연체율이 급등하는 저축은행들에 유동성 확충을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 행정지도를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하도록 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채권 회수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에는 허용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담보부동산을 유입하는 규모가 늘어나자 금감원이 행정지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우선 담보부동산 유입 때도 경매 감정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유입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매분기 공매 실시 등을 통해 신속한 매각을 추진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이 담보부동산 유입으로 대출채권을 회수하면 충당금 적립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감정가보다 높게 취득하면 대출 손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취득가 규제와 함께 비업무용 부동산의 회수예상가액이 장부가액을 하회할 경우 그 차액만큼 비업무용부동산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저축은행은 자체 매각추진 계획을 수립해 매각을 추진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 비업무용부동산 규모는 1천231억7천100만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5억1천300만원(4.7%) 늘었다.
3월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 중 26개 저축은행이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했으며 사별로는 OSB저축은행(299억2천800만원), 조흥저축은행(152억700만원), 스마트저축은행(115억2천80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최근 연체율 급등으로 신규 대출을 줄이고 있는 저축은행이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하면 유동성이 늘어나 대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가용자금을 확충할 수 있다.
저축은행의 6월 말 여신 잔액은 98조66억원으로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은 변동성이 존재하는 만큼 담보권 실행으로 불가피하게 가져왔더라도 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계속 보유해선 안 된다"며 "이를 매각해 유동성으로 보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내달 중 1천억원 규모의 개인무담보·개인사업자 부실채권(NPL)을 매각할 예정이다. 15개 저축은행이 매각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의 지난 3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9.96%로 이는 지난해 말보다 0.93%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개인무담보·개인사업자대출 부실채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지난해부터 2차에 걸쳐 매각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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