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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스트레스 DSR 적용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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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스트레스 DSR 적용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변화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서울·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0.75%포인트(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비수도권은 기존 발표대로 오는 9월부터 가산 금리 0.75%포인트가 적용된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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