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인정…지정감사제 폐지 어불성설"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사후적 짜맞추기' 회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지정감사제 폐지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 판결의 핵심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가 회계부정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018년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결정한 80억원의 과징금 등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 등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원칙중심 회계기준 아래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증권선물위원회 처분이 취소된 것은 회계부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다른 쟁점이 산정된 과징금에 포함돼 엮여 있으니 전체를 취소하고 재산정하라는 것"이라고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포럼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를 변경한) 2015년은 우리나라의 회계부정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한 원년이다. 5조원 규모의 손실을 감춘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정이 밝혀진 것이 그 해 7월이고, 이후 회계부정을 막기 위한 지정감사제가 도입되어 2018년부터 시행됐다"며 "이러한 시기에 대담하게도 사후적 짜맞추기 회계부정을 감행했다는 것이 놀랍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판결 내용을 보면 2018년 이전 외부감사제도가 회사의 회계부정 유혹을 통제하는데 사실상 실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한다"며 "상장 직전의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려는 회사에 대해 당시 삼성바이오의 이사회, 특히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선관주의 의무를 이행했나"라고 반문했다.
포럼은 최근 경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정감사제 폐지에 대해서도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 회계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시장경제와 자본시장의 기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정감사제 시행 이후 대등한 관계로 제고되고 있는 한국 회계법인의 독립성과 한국 회사에 대한 회계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자"며 "오히려 더욱 엄정한 회계 관련 법 집행과 함께 높은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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